대법, 조찬휘 전 회장 연수교육비 횡령 유죄 확정
- 정흥준
- 2019-10-31 11:39: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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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원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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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법원은 조 전 회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연수교육비 2850만원 중 1500만원을 조 전 회장이 사용했고,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330만원을 FIP 출장에서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고, 이를 사무처에 사비를 사용했다고 알리는 등 남은 비자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비자금 일부를 회무 과정에 사용했다고 해도 불법이 인정되며, 양형 역시 합리적 수준이라며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보면서 결국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대법원 제1법정에는 조 전 회장이 직접 참석해 판결 내용을 방청했다. 기각 선고를 받고 법정을 빠져나온 조 회장은 기자들에게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자서전에도 적었지만 언젠가 속의 말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회원들에게는 실망 끼쳐드려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나를 지지했던 회원들은 끝까지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회장은 약사회 대의원직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관상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대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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