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라니티딘 겪은 소비자들 "성분명처방 하자"
- 정흥준
- 2019-11-12 1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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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물 사태 후 소비자보호대책 심포지엄서 공감대 형성
- 복지부 "현행법상 성분명처방 가능...의무화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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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과 라니티딘 등 불순물 검출 사태로 혼란을 겪은 소비자들이 상품명처방의 한계를 인식하고,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대한약사회는 더케이호텔에서 '불순물 사태를 통해 본 소비자 보호 대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소비자재단과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주최한 '컨슈머소사이어티코리아 2019'에 속한 심포지엄으로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의약품 불순물사태에 대한 토론에 소비자단체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 토론에 참여한 한국병원약사회 김정태 부회장은 발사르탄과 달리 라니티딘은 재처방율이 현저히 적었으며, 이는 환자들이 복용약이 라니티딘 제제인지를 모르는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발사르탄은 모든 환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107명 중 95명이 재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라니티딘은 약 3000명 중 170여명, 즉 6%의 환자만 재처방을 받았다"면서 이같은 배경에는 복용약이 문제 의약품인지를 몰라서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무수히 많은 의약품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직접 위해의약품을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분명처방이 필요하고, 회수정책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은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정책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무수하게 많은 약 이름이 있어 소비자들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동안엔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분명처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상임고문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복약일기를 작성하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심평원의 내가 먹는 약 알기 서비스는 사실상 노인 환자들이나 IT활용이 낯선 환자의 경우 접근이 어렵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회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성분명처방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성분명처방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폭넓은 사회 토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여러 사태를 겪으며 소비자의 피해 회피를 위해 계속적으로 거론되는 성분명처방을 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순물 검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의 책임 관리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제약사들의 사후 관리시스템에 대한 의무가 약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무수한 제약사들이 제품을 쏟아내고 있는 시장이 왜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위해의약품 사태 전후에 조절·관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위해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기업의 자기관리시스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선 의무가 약하다. 이러니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고, 모두가 정부의 뒤에 숨게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의약품을 판매 및 회수하는 약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소비자와 약국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정부는 만성질환관리를 통폐합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관리체계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약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는 많이 배제돼있다. 정부는 약에 대한 정책을 좀 더 폭넓게 열고 (약국·약사들의)참여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약국에 역할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지역 사회에서 약국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성분명처방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분명처방의 의무화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 위해의약품 사후관리 및 회수는 현재 식약처와의 협조체계로 대응하고 있다며, 연이은 불순물 사태에 약계와 소비자단체의 협조에 대해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협조해준 약업계와 의료계, 소비자단체에 감사하다"며 "성분명처방은 현행법에서도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의무화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장에서 성분명처방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약사회,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약사회 이모세 환자안전약물본부장은 "복지부에선 성분명처방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시민단체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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