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파기·회계 부정"…약정원 전 집행부에 향하는 칼날
- 김지은
- 2019-11-15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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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집행부 전임 임기 3년 각종 회계·인사 문서 소각
- 적격증빙 없는 지출에 업무 이외 법인카드 사용
- 약정원, 전임 집행부에 사실확인 작업 착수할 듯…소명 안되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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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자체 감사와 대한약사회 지도감사에서 감사단은 현 집행부에 전임 집행부의 법정 자료보존 기간 위반, 세무신고 상 문제, 회계 부정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었다.
실제 전임 집행부는 지난 6년의 임기 중 1기에 해당하는 3년의 회계, 인사 자료, 회의록 등 각종 업무상 문서를 자체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약정원이 재단법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상 회계 자료의 경우 5년, 인사자료는 법인 운영되는 동안 계속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약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소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전임 집행부 2기, 3년 임기 동안의 회계 자료에서는 부정, 불법적 요소가 다수 발견됐다.
우선 수억대의 적격증빙, 즉 영수증이 없는 지출이 발견됐고, 업무추진비란 명목으로 현금을 이체해 간 경우도 발견됐다.
또 법인카드 영수증 중에는 업무와 연관이 없는 개인 미용이나 휴일 편의시설 이용 내역 등과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비용처리를 한 것도 다수 발견됐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이외에도 전임 집행부에서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가수금을 사용한게 수억원대인 만큼 현 집행부에서는 해당 금액도 약정원의 부채가 된 것으로 책정하고 있다.
약정원은 이 같은 상황들에 대해 우선 전임 집행부의 증빙과 소명을 요구하고, 명확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회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 이런 부분이 증빙되지 않으면 현 집행부도 업무상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이제 전문가들 자문은 끝났고, 전임 집행부에 대한 소명과 확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남아있는 3년 간의 문서와 장부를 통해 확인된 부분인 만큼 당사자들의 설명을 통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제 문제는 우리 손을 넘어섰고, 덮고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가 됐다"며 "소명이 안되면 현 집행부에까지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증빙이 안된다면 고발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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