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전임 집행부 회계 부정 공론화…법적조치 임박
- 김지은
- 2019-11-14 17: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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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정기 이사회서 전임 집행부 위반 사항 중점 논의
- 임직원 업무상 배임 금지 규정 신설…추경 예산안 통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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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이사장 김대업, 원장 최종수)은 14일 23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신규 규정 신설과 개정,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약정원은 먼저 자체 감사와 올해 상반기 대한약사회 지도감사에서 전임 집행부의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은데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감사단은 약정원에 전임 집행부의 규정 위반 사항과 법정 자료보존 기간 위반, 세무신고의 문제, 회계 부정 문제점 등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자문을 거쳐 필요한 엄정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정원 측은 이번 자리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전임 집행부의 회계상 문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와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보고했다.
변호사 자문 내용 중에는 전임 집행부의 회계 상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 집행부도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 회계검토 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문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원칙에 따라 전임 집행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그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선 약정원 이사장과·원장, 감사,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협의하기로 결의했다.
안건 심의에서는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안, 정관과 운영규정 개정안 확정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우선 2019년 추경 예산편성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증가한 매출 5억4500만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증액편성 등으로 증가한 세출 3억8400여만원을 반영해 의결했다. 약정원에 따르면 당초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적자 예산이 편성됐으나 매출이 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조기 흑자를 달성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약정원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문서보존기한을 법정기한으로 원상회복하는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더해 약정원은 2019년 주요사업 보고로 ▲스피드콜 도입 등을 통한 콜센터 개선 성과 ▲마약류 통합관리 연계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고 간소화 조치 ▲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낱알 인식 앱 개발 정부용역사업 추진 현황 ▲Pharm IT3000 차기 버전 개발 ▲대한약사회의 사이버 연수원 구축 용역 수주 및 진행 현황 ▲상반기 감사 ▲사무실 이전 등에 관해 보고했다.
김대업 이사장은 "정보원은 의약분업이 준비되던 1999년에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산하 약학정보팀에서 시작해 2000년에 대한약사회 총회 의결을 통해 2001년에 대한약학정보화재단으로 설립되됐으며 그 이후 약학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정보원은 대한약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지만, 현재는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정보원이 약사 직능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하고 투명한 재단법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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