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사 등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가택수사 예정
- 정흥준
- 2019-11-21 11:38: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 1년 이상 경과자 1089명 발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20일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했다.
신규 공개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 법인은 313개 업체다. 각각의 체납액은 개인 577억원, 법인 3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 상습체납자 228명이 2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시의 소명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1089명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앞으로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히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 건의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관련기사
-
의사 등 고소득탈세자 122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2019-10-16 12: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