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동일 상가 내 경쟁약국 '영업 금지' 받아냈나
- 김지은
- 2025-04-13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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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임차 약사, 동일 상가 내 점포주 상대로 ‘약국영업금지’ 소송
- 분양계약서 적힌 ‘업종’ 주효…“동일업종 분양, 임대 않는다” 문구도
- 법원 “각 호실 용도 정해져 분양, 영업제한의무 수인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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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건물 점포주 A, B씨와 이 점포에서 약국을 임대해 운영 중인 C약사가 이 건물 다른 점포의 소유주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C약사는 지난 2023년부터 A, B씨가 소유한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 운영하던 중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건물 내 D씨가 소유한 점포에 약국이 추가로 개설됐다.
이에 A, B씨와 C약사는 D씨를 상대로 약국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D씨가 소유한 점포는 분양계약서 상 업종란에 ‘치과의원’이 수기로 기재돼 있던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분양계약에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는 만큼 피고(D씨)는 소유 중인 점포에서 치과영업 이외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씨는 분양회사와 A, B씨 간 분양계약서 업종란에 ‘약국’이 기재돼 있을뿐 이 건물 다른 호실에는 약국 영업을 제한하거나 약국 영업의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주효하게 봤다.
D씨 측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사가 약국 업종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원고 측 점포에는 약국 권리금 등의 프리미엄이 없었다”며 “이 사건 상가건물 분식점이나 미용실은 이미 동일업종이 상가 내 영업 중이다. 분양사와 원고 측 사이 약국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 만큼 우리 점포의 약국 영업 제한 의무가 없다”고 강조다.
양측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우선 각 점포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에 주목했다. 점포 별로 업종이 기재돼 있다 점은 그 자체로 정해진 용도 이외의 영업제한 의무가 존재하고 분양자는 이것을 수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를 보면 각 호실 용도가 정해져 분양됐고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려면 상가 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다”며 “피고 측이 분양계약서 내 상가 용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건 기재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해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사가 원고들의 점포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해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피고나 다른 수분양자들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제3자에 대한 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볼 수 없다”면서 “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호 업종제한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원고 측 약국은 15년간 이 사건 상가건물의 유일한 약국이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도 사건의 상가건물에서 원고 측 점포의 약국 독점영업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측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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