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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약국 자리 주겠다며 수억원 '꿀꺽'…분양업자 덜미

  • 김지은
  • 2018-09-21 17:16:59
  • 상가 분양대행하며 약사들 속여…같은 범행으로 징역형 전과도

신규 상가 건물의 1층 독점약국 자리를 주겠다며 약사를 속인 분양대행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상가 분양대행업자 피고인 A씨를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는 분양업자 말만 믿고 별도 확약서나 분양계약서에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피해 약사의 실책이 일부 반영됐다.

A씨는 2014년 6월경 인천의 한 상가건물 분양대행을 맡아하면서 피해자인 B씨에게 이 건물 1층 한 점포를 독점 약국 자리로 주겠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계약 과정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해당 점포를 매입하면 지정 약국자리로 해주겠다. 현재 피부과와 치과가 들어오기로 한 만큼 프리미엄이 상당할 것”이라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두달여 전 다른 분양자와 이 상가 1층 다른 점포 2곳을 독점 약국자리로 약정까지하며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1층 점포 2곳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 3개과 이상 분양하고 층약국을 하지 않는다는 병원 분양자의 확약 후 약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B씨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날 A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5600여 만원을 송금한데 더해 1년 후 중도금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야 이미 다른 점포가 약국 지정 자리로 계약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모두 납입해 약국이 입점될 수 없는 점포를 매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점포를 매입하면 독점약국을 입점하도록 해주겠다. 지금 피부과와 치과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병원이 들어오면 프리미엄이 상당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봤을때 A씨가 피해자에게 독점약국 자리 분양을 목적으로 계약을 유도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받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분양계약 체결 당시 A씨가 약국지정에 대한 확약서 작성이나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 역시 문제삼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중 이번과 같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약국 지정도 되지 않고 임대나 전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약국지정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분양계약 체결당시 약국지정에 관한 확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피고 말만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형의 균형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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