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29개 지자체에 '공공심야약국' 지정 요청
- 강신국
- 2019-11-27 02:2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조례 없는 지자체에 협조 공문 일괄 발송
- 광역 7곳·기초 5곳만 공공심야약국 조례 제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7일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및 보건복지 관련 위원장에게 공공심야약국의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7곳과 서울 서초구, 대구 중구, 인천 연수구, 인천 미추홀구, 충남 천안시 등 기초자치단체 5곳이다. 운영 약국수는 전국 41곳이다.
결국 약사회가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 보다는 지자체 조례 제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약국 운영을 원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매우 높은 실정이지만, 약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약국 운영을 지속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로 2016년도에 리서치&리서치에서 실시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도 중앙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 744원의 이익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해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야간 또는 휴일에 국민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약국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프롤리아 시밀러 점유율 23%…재정절감과 새 성장동력 순기능
- 3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4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5"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6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7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8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 9[기자의 눈] AI 시대의 약사, 이제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10환자경험평가 올해 첫 병원급 확대...하반기 850여곳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