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깎아달라" 약사 협박…"다른 약달라" 업무방해
- 강신국
- 2019-12-02 11:38: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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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약국업무방해 피고인에 집행유예형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약사 협박한 B씨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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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보면 A씨는 지난 6월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사가 소독약을 건네자, 원하는 약이 아니라며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하며,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경찰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에서는 약값을 깎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한 약사 협박범이 법정에 섰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혐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 1000원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봉투를 약국 책상에 집어던지며 "1000원도 못 깎아 주냐. 더럽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고 약사를 협박한 혐의다.
법원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를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며 "피고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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