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내 '아토피' 단어 삭제 착수
- 이정환
- 2019-12-10 10:46: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행규칙 입법예고…내년 20일까지 의견수렴
- 환자·소비자 의약품 오인 가능성 키운다는 외부지적 반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화장품에 아토피를 직접 기재하면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키워 자칫 제 때 치료받을 기회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10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아토피 단어 삭제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란 문구를 의무 표시·기재토록 한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화장품법은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란 표현을 허용했었다.
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국회는 해당 법 규정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소지를 키우고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내 아토피 삭제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0일까지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식약처,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질병명 기재 삭제 가닥
2019-10-21 08: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9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10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