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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요?...약사들 "먼나라 이야기"

  • 정흥준
  • 2025-04-15 18:13:48
  • 약국 경영난에 고정지출 부담...월세도 지속 상승
  • 감액 수용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올해 12월까지
  • 상시적용 위해 3월 개정안 발의..."인하 요청 건물주 눈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역 약국들은 정책 수혜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상당수의 약국들이 처방·매약 감소로 경영 한파를 겪으며 임대료 등 고정지출 부담은 커진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는 69% 수용됐다.

지난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시작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감액 청구 이유는 영업부진 41.3%, 경제사정 37.1%, 코로나 여파 1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에게 인하 금액의 50~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책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일선 약사들은 약국 임대료 인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건물주 눈치에 인하 요청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 A약사는 “먼저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물주들이)투자에 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임대료는 인상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다.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서도 임대료가 높게 형성돼있는 강남, 서초 등은 약국뿐만 아니라 병의원들도 월세 부담에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인하해달라고 얘기할 생각도 못해봤다. 인상률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낮춰줄 경우 생기는 불이익까지 계산해보지 않겠냐”면서 “병원들도 임대료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데 약국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국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아쉽지만, 건물주들도 고금리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임대료 인상 상한률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차도 나타났다. 임차인 34.9%는 적정 인상 상한선을 3%라고 답했고, 임대인 60.6%은 5%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심지어 6%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23.9%를 차지했다.

한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시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제율도 60~80%로 10% 확대하는 내용으로 발의돼 통과 시 임대료 인하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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