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방약 638품목…'리브감마주' 허가취하로 삭제
- 이혜경
- 2020-01-08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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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월 목록 집계...4품목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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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1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7일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GSK '벤토린네뷸(살부타몰황산염) 2.5mg'은 생산원가보전 신규지정으로 퇴방약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한금액이 176원에서 178원으로 오른다.
또한 GSK의 '벤토린흡입액'과 대한약품공업 '살부톨흡입액'은 살부타몰황산염 성분 약제 생산원가 보전이 지정돼 각각 2249원, 2300원으로 책정된다.
하나제약의 '사일원정(독세핀염산염) 3mg'은 생산원가보전 당연지정으로 상한금액이 97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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