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무보고 '재윤이법' 통과…약사 역할도 제고
- 이정환
- 2020-01-10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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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환자안전위 추천권 획득…약사, 병원 내 전담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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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국가의 환자안전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대한약사회 추천인을 포함하는 조항이 신설돼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서 빠졌던 약사 직능이 개정안 통과로 포함되는 것도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윤이법 통과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김상희·남인순 의원, 한국당 김승희·박인숙 의원, 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환자단체와 국회에서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로써 개정안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의료기관은 ▲환자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중대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부 보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눈에 띄는 조항은 보건복지부의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의무가 신설된 점과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원이 위원장 1명 포함 15명에서 17명으로 확대된 점, 약사회가 환자안전위원 추천권을 갖게된 점 등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보건의약 전문가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설정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로써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후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약사회가 환자안전위 추천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약사의 국가환자안전 정책 수립 참여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새로 생겼다.
환자안전 전반에 대한 약사 역할을 위원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을 위한 협진 시 약사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한편 환자단체도 재윤이법 통과를 반기는 모습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10일 논평을 내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조항이 담긴 재윤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2016년& 160;7월& 160;29일부터& 160;지난해 11월까지& 160;3년 4개월 동안 전체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한 안전사고 건수는 총& 160;2만4,780건으로 적다"며 "재윤이법 통과로 자율보고가 갖는 미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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