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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의료사고 의무보고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 시급"

  • 이정환
  • 2019-12-12 12:33:21
  • 유족·환자단체, 기자회견 주최…대표발의 남인순 의원도 참석

마감된 재윤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사망이나 영구적 결손 등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의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재윤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뜨겁다.

의료사고로 숨진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법안 통과로 중대의료사고 재발을 막을 안전망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교통안전 규제 강화를 목표로 통과한 민식이법·하준이법과 마찬가지로 재윤이법도 비쟁점 법안인 만큼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회견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관으로 이뤄진다.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를 받은 6살 김재윤 어린이가 2017년 11월 일반 주사실에서 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 성분 수면진정제를 과다 주사한 상태로 골수검사 중 심정지 후 숨진 사건으로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남인순 의원으로,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재윤이법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이 재윤이법을 포함한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게 걸림돌로 작용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심의되지 않았다.

이에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 상황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9250건의 환자안전사고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됐다.

이 중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도가 높은 환자사고는 총 679건(7.3%)에 불과했다.

유족과 환자단체, 남 의원은 중대 의료사고 보고율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보고 의무화로 중대사고 분석률을 높이고 재발을 막자고 피력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재윤이법 호소 청원은 총 3만2327명의 동참으로 마감된 상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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