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소재 병원, 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
- 김민건
- 2020-01-10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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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1층 1종 근생시설 지정…부산시약 "합법 가장한 편법 개설"
- 내과·소아청소년과 등 6개과 진료, 응급실·수술실 갖춘 병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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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개설 허가권을 가진 영도구청에 따르면 관내 중심 번화가인 동삼로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A병원이 들어선다. 이 건물 1층에 약국 개설허가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A병원은 30병상 규모로 지상 2층부터 9층까지를 의료시설(병원) 용도로 지정해 병원 진료와 수술, 입원 등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응급실이 별도로 들어선다.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부터 내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이며 X-ray·입원실, 종합검진실 등을 갖춰 주변 의원과 약국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구청은 최근 준공검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낼 예정이다. 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개설허가는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점검 등을 마친 뒤 법정 처리 기간인 10일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건물 전체를 병원 진료와 이를 위한 부속 시설로 구성했음에도 제 1종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한 1층 주출입구 안쪽을 약국 자리로 지정해 '원내약국'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1층에는 카페와 편의점, 의료기기 판매점 등 소매점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나가는 동선에 약국 지정 자리가 위치해 인접 약국은 물론 구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 우려가 크다.

영도구 한 약사는 "응급실까지 운영하는 병원급 건물이기에 약국은 종속관계가 될 수 밖에 없고 의약분업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보건소가 교묘히 법을 피해 약국을 개설하는 편법을 허용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병원과 인전합 한 약국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돼 벌써부터 폐업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A병원이 세워지는 자리는 영도구 동산동 번화가에서도 중심지이다. 주변에는 의원급 병원과 약국이 많다. 병원급 의료기관 등장으로 의원급 환자가 줄면 근처 약국 경영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영도구 의원·약국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결국 여타 다른 지역의 원내약국 논란처럼 구보건소가 개설허가 열쇠를 쥐고 있다. 보건소가 해당 약국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가 이번 사태에서 핵심이다.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통로를 설치했거나 할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하고 있다. 건물 용도와 소유관계,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기능적 관계를 따져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를 판단한다.
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약국 개설허가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약사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설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진행해야 허가 여부를 말할 수 있다"며 원내약국 논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주위 (약국)에서 우려한다고 허가를 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따져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행정과장은 "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법령, 지침을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해당 건물 내 1층은 근린생활시설 규정을 이용한 편법약국 개설 시도로 보고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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