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본적 없는 판례"…약국개설 행정소송 쇄도하나
- 정흥준
- 2019-09-05 18: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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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피해약사 원고적격' 판례 근거로 소송 증가 전망
- 서울 A보건소 "향후 행정부담 예상"
- 우종식 변호사 "원고적격 관련 대법원 인정여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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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허가 담당자들은 향후 행정소송이 쇄도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법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하며, 피해 약사들이 '원고적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외에 지역 중소병원들에도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지역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 A보건소 관계자는 "보통은 개설등록이 반려될 경우 약사가 보건소에 소송을 거는 경우다. 보건소의 개설 허가에 대해 (주변 약사가)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가 허가한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해 진행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적이 없다. 현재도 편법약국 논란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주변 약국의 행정소송이)가능하다면 지역 보건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약국 개설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쇄도하면, 보건소에서는 엄청난 행정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사들은 일관된 개설허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설이 반려된 약사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보건소의 판단에 무언의 압박을 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해약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보건소의 객관적 판단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편법개설 논란이 발생한 하남시 B약국의 주변 약사도 5일 보건소에 창원경상대 판결 내용을 전달했다.
법조계는 '원고적격'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느냐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고로서 적격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국의 적법성을 놓고 다툼을 벌여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역약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개설하려는 약국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문제"라며 “이번 판결에서 유의미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다. 먼저 위법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원고적격과 관련한 해당 부분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또한 2심에서는 문제건물이 병원의 소유고 따라서 병원이 경영관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꼭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관련된 법안의 통과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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