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기허가품목은 내년까지 등록
- 이탁순
- 2019-12-05 09:43: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12일부터 시행…수입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
- 6일 제도 민원설명회 개최…불순물 안전관리 방안도 안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더욱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등을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도입으로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2020년 12월 11일 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난 11월 22일에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를 등록·관리하게 됨으로써 해외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우리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내달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현지조사도 가능
2019-11-21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4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5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6의협 "진료 중인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전대미문 사태"
- 7"권리금 줄 때까지 못 나가"…명도소송 걸린 상가 임차인의 오해
- 8에플레레논·피네레논…내년부터 추가되는 도핑 금지성분은?
- 9한국백신, 수익성 개선에 미래투자 지속…CDMO 사업화 속도
- 10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