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기허가품목은 내년까지 등록
- 이탁순
- 2019-12-05 09:43: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12일부터 시행…수입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
- 6일 제도 민원설명회 개최…불순물 안전관리 방안도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더욱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등을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도입으로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2020년 12월 11일 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난 11월 22일에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수입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를 등록·관리하게 됨으로써 해외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우리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내달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현지조사도 가능
2019-11-21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4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