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병원건물 1층 편법 원내약국 개설 논란
- 정흥준
- 2020-01-20 1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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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층 규모 신축 병원에 약국 입점
- 약사들 "구조상 명백한 구내약국...건물주도 병원장"
- 부산시약사회, 보건소 방문 개설반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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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9층 규모의 M병원은 이달 초 문을 열고 운영중이다. 병원은 건물 4층부터 9층까지 사용 중이며, 건물 1층부터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해당 건물 1층에 약국 입점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역 약사들은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약사들과 약사회에서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만이 약국을 이용하는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건물의 소유주인 병원장이 약국의 임대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방담합의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A약사는 "병원은 약 150병상 규모로 지어졌으며 지난해에도 약국 입점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초 계획됐던 약국 자리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동일층 다른 자리로 계획을 바꿔 개설시도를 하려는 것이 최근 또다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건물 출입문이 도로에서 안으로 수십 미터 들어간 곳에 위치해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외부에서는 해당 약국의 존재를 인식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약사는 "1층 안쪽에 약국이 들어오려는 것인데, 이 자리에 약국이 들어온다면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은 약국의 모습을 보기에도 어렵고 만약 이용한다고 해도 병원 주출입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약국 예정 위치에 또 다른 출입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은 병원 쓰레기처리장과 연결된 문이다. 그 곳을 이용해 약국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해당 부지에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실상 의료기관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구조적으로 담합의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건물 구조상 외부인이 의료기관의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지상 1층의 다중이용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한 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약국 개설의 법적 제한조항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고자 동일한 층에 다중이용시설인 카페를 입점 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병원 안쪽으로 나있는 약국 자동문에 대해서도 병원과 약국의 전용통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해당 위치에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 구보건소에 검토 내용을 문의했지만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아직 개설신청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약국 개설과 관련해 접수된 문서가 없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약사법의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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