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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병원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약사단체 '발끈'

  • 김민건
  • 2020-01-14 11:51:43
  • 부산시약-영도구약, 보건소 찾아 약국개설 반대 입장 전달
  • 다중이용시설 입점 이용한 '법 회피' 행위 지적
  • 병원 내부 엘리베이터 내리면 '약국', 의약담합 소지

13일 오후 부산시 영도구청에서 부산시약사회 임원단은 영도구보건소 관계자들을 만나 편법약국 개설 반대 입장을 전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역 약사단체가 부산 영도구 동산동 일대에 세워지고 있는 병원 건물 내 약국 개국 저지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건물 구조상 의약담합 소지가 매우 높다는 입장을 영도구청에 전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와 영도구약사회(회장 박선미)는 13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영도구보건소를 찾아 "편법 원내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며 항의 입장을 강력히 전했다.

이날 시약사회 변정석 회장과 류장춘 부회장, 차상용 총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변정석 회장은 "해당 약국은 근린생활시설 규정을 이용한 편법 원내약국으로 개설이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개설을 허용하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이 종속적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변 회장은 주변 약국가의 우려를 전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 약국이 개설되지 않도록 보건소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정형외과와 내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치과 등을 진료하며 응급실까지 갖추고 있다. 사실상 병원급 의료시설로 지상 1층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2~9층까지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 목적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약국 개설등록이 신청된 곳은 1층이다.

약국 지정 자리는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외부로 통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복도에 자동문이 설치돼 있어 사실상 의료기관 구내약국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시약사회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병원 측은 약국개설 법적 제한 조항을 편법으로 회피하기 위해 1층을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입점 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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