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첨바법·빅데이터법·재윤이법 등 입법 성과
- 이정환
- 2020-01-29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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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업무 결산...3대업무 10대 성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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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복지위는 처음으로 3대 분야 10대 성과를 선정해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된 간담회는 상임위가 지난 1년간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대 분야에서 10개 성과를 뽑았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첨단재생의료·혁신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성과를 가져올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바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 극복 기반을 마련할 ▲암관리법 개정안, 일명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 중대의료사고 의무보고법이다.
첨바법은 희귀 난치질환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료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이나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재생의료 환자 수요 충족, 의약품 개발·안전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복지위는 지난해 3월 첨바법 제정을 의결, 같은해 8월 본회의를 통과시켜 법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제정법은 국가 책임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연구제를 도입하고 첨단바이오약 연구·제조를 위한 인체세포관리 업종을 신설해 전주기 안전관리체계와 허가·심사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장관이 암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암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는 암 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국민 생활습관, 환경이 암 발병과 악화에 미칠 위험요인·정도를 분석해 시의성있는 암 예방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암 환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기간 단축, 맞춤형 임상시험 설계 등 암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윤이법은 환자 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가 목표다.
2017년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 검사 중 숨진 김재윤 군의 이름을 따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후 본회의 문턱을 넘어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중대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이 복지부장관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연간 약 25만건의 환자 안전사고 정보가 수집·분석될 전망이다.
김세연 위원장은 "정쟁의 국회란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복지위와 국회사무처가 협의를 거쳐 준비했다"며 "다른 상임위도 국민에 입법 등 업무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도 "매년 국회가 입법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입법과 정책 위주 언론보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원도 언론 보도에 자극받아 입법과 정책이란 국회 본연 업무에 보다 매진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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