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에 휴업한 의원·약국 보상 가능할까?
- 강신국
- 2020-02-03 2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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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정부 조치에 의한 휴업 보상 있어야"
- 법조계 "메르스 수준서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
- 약사회 "희생 따르는 휴업약국 대한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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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약국 방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약국들의 피해 보상이 쟁점이 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3일 현재 평택 1곳, 군포 1곳, 강남 1곳, 부천 2곳, 제주 1곳의 약국이 자가격리 또는 임시휴업, 능동감시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일부 약국은 보건당국 브리핑 과정에서 실명이 공개돼, 환자들의 약국 방문이 줄어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보상관계 문제는 메르스 사태도 되돌아보고 하면 정부 조치에 의해 기업,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땐 상당 부분 보상,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업이 고객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동참적 의미에서 (휴무를)하는 것까지 일일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또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답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원에서 상호명 공개된 건 정부 조치로 볼 수 있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부차적인 사안은 나중에 판단해봐야 하는데 피해 입은 업체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정부가 지원할 때는 지원이라는 게 국민 세금 아니냐"며 "합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구체적 사례를 들여다보며 판단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확진자 방문에 따른 피해약국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휴업약국이 문제인데 지금 메르스 백서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100% 보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초기에 약국 등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에서 상당 부분 피해 보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래야 향후 유사사태 재발시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며 "희생이 따르는 휴업약국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영업 손실보상을 신청해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장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국도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보상금액 자체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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