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국이 마스크 폭리?"...지자체 조사에 반발
- 김지은
- 2020-02-05 17:12: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월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 보유 처벌조항 삭제해야"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최근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 중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이전에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던 약국들이 갑자기 판매가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약국의 특성상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재고가 없어 판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통업체에서의 사입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사가 아닌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이 불가하다"면서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또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처벌 조항 중 하나인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실을 모르는 조치이며, 당장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5일 자정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담았다.
관련기사
-
지자체, 마스크 판매가 점검…약사들 "이건 뭔가요"
2020-02-05 12:17:2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