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헬릭스미스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 김진구
- 2020-02-18 18:05: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지연 공시 탓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헬릭스미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예고를 받았다.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금감원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지난 14일 엔젠시스 임상3상 관련 "환자들에서 약물 간 혼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시는 주말이 지나 17일에 이뤄졌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5에 의거,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5점 이상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헬릭스미스는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헬릭스미스의 현재 벌점은 0점이다.
관련기사
-
헬릭스미스 "임상시험 약물혼용 없어...CRO 문제"
2020-02-17 19:20
-
신뢰 회복 또는 거품 붕괴…시험대 오른 바이오기업들
2020-01-06 06:20
-
상·하한가 속출…바이오주, 이런 롤러코스터는 없었다
2019-12-31 12:20
-
악재 반복 제약바이오주, 올해 시가총액 19조 증발
2019-12-31 06:20
-
핵심임상 줄줄이 실패...내년 기약하는 바이오기업들
2019-12-27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트윈데믹에 감기까지…명절 앞둔 약국 '북새통'
- 21만명 결집으로 정점 찍은 약사회 장외투쟁…다음 카드는
- 3기등재 약가조정 앞둔 주요 제약사, 혁신형 인증 신청 러시
- 4GLP-1 시력손상 논란 재점화…엇갈린 근거에도 소송 확산
- 5사채 473억 갚은 대원제약…차입금 137억 줄였다
- 6피타바+페노 시장 600억 목전…PMS 만료, 후발주자 가세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11월까지 자진신고...최대 30억 포상
- 8"민관협의체서 현실적 해법찾자" 원산협, 대한약사회 호출
- 9삼육약대, '제명포럼'서 제약산업 변화·산업약사 미래 모색
- 10올바른 의약품 폐기법 아시나요? 건약, 기후정의행진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