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인터페론·칼레트라 등 허초 급여인정
- 김정주
- 2020-02-21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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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기준·방법 일부개정...1월 4일 진료분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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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20일자로 발령하고 관련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에 허가초과가 인정되는 코로나19 급여 일반원칙은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제 급여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대상 치료제는 ▲인터페론제제 ▲로피나비르(lopinavir)+리토나비르(ritonavir) 제제 ▲항말라리아 약제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제제 ▲C형간염 치료제 리바비린(ribavirin) 제제 ▲human immunoglobulin G (IVIG) 제제 ▲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경구제, 리렌자 등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항생제다.
먼저 인터페론 제제는 페그 인터페론을 포함하며 단독투여는 구너고되지 않는다.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는 칼레트라(Kaletra) 등 에이즈 치료제이며 리바비린 제제의 경우 단독투여와 일차약제로는 권고되지 않는다.
IVIG는 아이글로불린에스엔주 등으로, 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자나미비르 외용제는 타미플루캡슐과 리렌자 등으로, 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됐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외에 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를 사용한다.
급여는 1월 4일자 진료분부터 소급적용해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 규정을 시행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에 재검토 할 계획이다.
[1] 2019 -nCoV 감염이 확진된 환자에게는 조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한다. [2] 2019 -nCoV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폐렴 소견을 보이는 경우 경험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3] 2019 -nCoV 감염 의심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48시간 간격으로 음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단을 고려한다. [4]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Kaletra (lopinavir/ritonavir) 고려한다 (성인 용량/용법: 400mg/100mg(2T) po q12hr). 소아의 경우 시럽제를 사용한다 (소아는 소아 용량/용법을 참조한다). [5]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Kaletra (lopinavir/ritonavir) + interferon 병합 요법도 고려할 수 있다. [6] 항바이러스제는 10 -14일 투여를 권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대한감염학회 / 대한항균요법학회 / 대한소아감염학회]
2019-nCoV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관한 전문가 권고안(vers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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