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급여비 조기지급…오늘 접수하면 10~11일 수령
- 이혜경
- 2020-03-02 13:48: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3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 청구금액의 90% 선지급 후 1차 심사결과 통보시 정산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실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 이후 10일 이내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오늘(2일) EDI를 통해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10~11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3일 접수분은 11~12일에, 4일 접수분은 12~13일에 급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19.접수분까지 (변경)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심평원 2.20.접수분부터
요양기관 가지급이란?
관련기사
-
'코로나19' 약국·의료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2020-02-19 12:35
-
박능후 "병원·약국, 코로나 요양급여 조기지급"
2020-02-18 14:58
-
정부 '코로나19'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 논의 본격
2020-02-14 11: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2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 5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6첫 디지털치료기기 더한 대웅, 데이터 보호까지 생태계 확장
- 7"키트루다, 방광암 보조요법 확장…치료 공백 해소 기대"
- 8약국 개설심사 강화에 소비자계 "저렴한 구매 선택 보장돼야"
- 9샤페론, 니즈테크 품고 매출 날개…3분기 48억
- 10약사·브랜드 한자리에…바로팜, K-뷰티 밸류업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