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방법으로 승인된 의약품, 허가취소 근거 마련
- 이탁순
- 2020-03-07 09:27: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인보사 사태 재발 방지
- 허가취소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보사는 주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약처는 국민 보건 위해에 줄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품목허가 취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데다 인보사의 코오롱생명과학과는 행정소송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된다.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체 위해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민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관 법률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보사주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구속
2020-02-01 09: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여드름치료제 아젤리아 돌풍에 대형 제약 제네릭 속속 가세
- 2붙이는 건강관리 '햅패치', 백제약품 통해 전국 약국 진출
- 3"지정되면 약가인하 제외"...기등재 재평가로 퇴방약 관심↑
- 4'창고·팩토리' 등 약국 명칭 금지…개정법 12월 23일 시행
- 5"연질캡슐로 쌓은 기술, 젤리에 담았다…해외 직수출 도전"
- 6HLB 담관암 신약, 미국 이름 '리픽투'…25일 허가 판가름
- 7약국 추석 3천원 추가 수가 없다...공휴가산 30%만 적용
- 8경동제약 4대 키워드 1년…영업익 3배·700억 공장 속도
- 9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
- 10[기자의 눈] 거리로 나온 약대생들이 선배 약사에 던진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