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18세 미성년자, 청소년증으로 마스크 구매 가능
- 정흥준
- 2020-03-11 11:4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 없어
- 주소지 관계없이 주민센터서 무료신청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약국에 청소년증을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본인 확인방법으로 안내해왔다.
여권 또는 학생증이 없는 경우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등본을 출력해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8231;면& 8231;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와 신청인 사진 1매다. 대리 신청할 경우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
공적마스크, 10세 이하 출생연도로 부모 대리 구매 가능
2020-03-08 15:18
-
"신분증 없다는데 어쩌지?"…약국 마스크 판매 'A to Z'
2020-03-06 1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2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3휴메딕스, 3세 윤연상 전략기획본부장 2억 자사주 매입
- 4동아쏘시오, 1Q 영업익 7%↓…제약 22%↑·에스티젠 89%↓
- 5대전 5개 분회장협의회 "대웅, 블록형 거점도매 철회하라"
- 6약평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환영"
- 7동아에스티, 1Q 영업익 108억...전년비 54%↑
- 8심평원, 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AI벤처 혁신 돕는다
- 9광진구약, 강원도 철원서 초도이사회 열고 현안 논의
- 10국가신약개발재단, 바이엘과 업무협약…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