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18세 미성년자, 청소년증으로 마스크 구매 가능
- 정흥준
- 2020-03-11 11:4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필요 없어
- 주소지 관계없이 주민센터서 무료신청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약국에 청소년증을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본인 확인방법으로 안내해왔다.
여권 또는 학생증이 없는 경우 공적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등본을 출력해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8231;면& 8231;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와 신청인 사진 1매다. 대리 신청할 경우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
공적마스크, 10세 이하 출생연도로 부모 대리 구매 가능
2020-03-08 15:18
-
"신분증 없다는데 어쩌지?"…약국 마스크 판매 'A to Z'
2020-03-06 1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4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5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6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7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8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9[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10삼아제약, 사채 발행 40억→1200억 확대…투자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