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보건용마스크·MB필터에 무관세 적용
- 강신국
- 2020-03-17 10:17: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6월30일까지 한시적 허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마스크와 MB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마스크의 수급 여건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상업 판매용)로 수입할 때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된다.
MB필터도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되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받은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프롤리아 시밀러 점유율 23%…재정절감과 새 성장동력 순기능
- 4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5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6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7"약가인하 일변도 정부정책, 소아 필수약 생산 포기 부추겨"
- 8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9같은 교통허브인데…수서는 약국, 판교는 의원이 강했다
- 10샤페론, 니즈테크 인수 승부수…신약개발 투자여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