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활막거대세포종 치료제 '펙시다티닙' 희귀약 지정
- 이탁순
- 2020-04-01 10:0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2종 신규 지정…닌테다닙 등 2종 질환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4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5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6"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7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셀트 2.7조·삼바 5.5조 …고성장 대형바이오의 투자 선순환
- 10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