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대체조제에 본인부담금 할인…보건소 조사
- 김민건
- 2020-04-13 20:22: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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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지역 약국 불법행태 민원 접수
- 해당 약국 "불법 행위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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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북구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지난해 12월 인근 B약국이 병원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변경 조제 등을 위반해 보건소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제보에 따르면 B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성분의 의약품을 조제해줬다는 민원과 함께 무자격자 조제 판매 의혹으로 보건소에 고발됐다.
이에 구보건소는 해당 약국을 방문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0일 "처방전과 달리 변경조제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상신했다"며 "무면허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 여부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B약국 약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약사는 당시 조사에서 불법적인 처방 조제나 무자격자 판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작년 12월 딱 한 번 (변경조제나 본인부담금 할인) 그런 적이 있어 조사받았지만 그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며 "무자격자 조제도 한 적이 없다"며 과실조제를 주장했다.
한편 B약국 약사는 고령으로 무자격자인 아들이 약국에 출근해 조제와 복약지도를 했다는 카운터판매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제보 약사는 "해당약국이 처방전과 달리 임의·대체조제가 많다. 본인부담금도 5000원씩 할인해주고 있다"며 "노인 환자로부터 옆에 약국은 처방없이도 주는데 왜 여기는 안 주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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