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도 대리구매 허용
- 정흥준
- 2020-04-17 21:33: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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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요
-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만 구매 가능
- 외국인등록번호 있으면 건강보험가입 확인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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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대상자(기존과 동일)의 경우, 가족이라면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범위 확대다.
단,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가족의 해당 요일에 본인의 신분증과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약국에 가야 구입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건강보험가입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마스크 판매 이력시스템'에 바로 입력하면 된다.
장애인 인정서류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장애인증명서'도 인정된다.
Q&A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정부의 공식 발표일인 20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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