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복약지도 강제화 아냐…인센티브도 포함"
- 정흥준
- 2020-04-22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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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약사들 반발에 진화 나서
- "약 제공시 설명하면 인식 제고된다는 의미"
- "주민센터로 수거 장소 확대...지자체에서 수거하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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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약국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주민센터 등으로 장소를 확대하고, 약사‧유통업체 등이 아닌 지자체에서 자체 수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폐의약품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약사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권고한 내용에 대해선 강제화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자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일 권익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번 권고안은 약사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의도였다. 기존에 약국과 보건소로만 배출되던 것을 주민센터로 장소 확대하고, 약사나 유통사가 전달하던 것들을 지자체 청소‧환경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 권고 중에는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부서 지정 ▲주민센터 등으로 수거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심평원 인식조사 결과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도가 8%밖에 되지 않아서, 약을 받을 때부터 설명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였을뿐이다"라며 "약국에 의무화해서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폐의약품 수거 참여약국 독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들어갔다.
그동안 폐의약품 수거에 약국은 봉사 개념으로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적정 보상에 대한 목소리는 줄곧 있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따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약국이 참여하는데 인센티브 없이는 독려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약국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권익위에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엔 어렵고 각자 지자체별로 검토하라는 권고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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