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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국민청원에 'QR코드' 등장

  • 김지은
  • 2020-04-26 18:13:40
  •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 관련 청원 1만3000여명 참여
  • 지역 약사회·민초 약사들 참여 독려 위해 발 벗고 나서
  • 마스크 구매 고객에 안내문 배포도…5월 14일까지 진행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이슈가 재 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민초 약사들이 관련 약사법 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국민청원 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앞서 한 개국 약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약국 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다.

해당 청원의 주요 골자는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5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약사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를 ‘약국 개설자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제50조 제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요구했다.

이런 청원을 한데 대해 약사는 “한약사들이 약국 개설 후 면허범위를 넘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해 국민건강이 위협되고 있다”면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등록된 청원은 현재 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보건의료 관련 국민동의청원 중 최다 동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야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진다.

그만큼 약사들은 동의 완료일인 다음달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청원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QR코드를 제작하는데 더해 청원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프린트 해 약국을 찾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마스크를 구매해 가는 고객에게 주변에 전파를 바란다는 문구를 안내문에 적어 함께 제공하는 약사들도 있다.

또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전체 회원 약사들에게 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공지를 띄우는 곳도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이슈는 수년간 지속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사를 고용해 조제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교묘히 명찰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제가 가해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법이 바뀌기만을, 약사회만을 믿고 있기에는 일선 약사들은 많이 지쳤다”면서 “작지만 뜻을 모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료 약사들에도 관련 내용을 전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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