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발생 가능성평가 12월로 연기되나…결정 임박
- 이탁순
- 2020-04-29 11:02: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바이오협, EMA 연기 근거로 7개월 연장 요청
- 식약처, 이르면 오늘(29일) 협회에 검토결과 통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 의견을 취합해 유럽EMA 연기를 근거로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식약처가 조만간 검토 결과를 협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발생 가능성 평가 진척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식약처에 오는 5월 31일까지였던 결과 보고서 제출을 12월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제제 후속조치로 전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오염 가능성 조사를 제조업체에 지시했다.
이에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합성 원료의약품의 제조공정 또는 물질 자체의 안전성 등의 영향 및 완제의약품 제조·보관 과정 등의 영향으로 해당 의약품이 발암우려물질인 NDMA 등 불순물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업계는 결과보고서를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를 통해 취득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했다. 유럽 EMA가 3월 26일을 자료제출 데드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의 EMA 제출 자료를 입수하면 평가 보고서 작성에 수월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식약처도 발생 가능성 평가 공청회 때 팁으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EMA가 자료제출을 10월 1일까지 연장하면서 국내 업체의 자료 생성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EMA 제출 자료를 근거로 국내 제조(수입)업체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7개월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주 식약처에 공식 건의했고, 식약처는 빠르면 오늘 답변을 줄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식약처도 보고서 제출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그 시기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합성의약품 '원료 불순물 평가' 자료제출 연기 유력
2020-04-18 15:51
-
원료 불순물 평가 연기하나…식약처 "전향적 검토"
2020-04-01 19:13
-
제네릭 진입 규제 총동원…불순물 점검 기업에 맡겨
2019-12-25 15:4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4"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7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8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9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10[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