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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약국' 포함 조례 제정

  • 김지은
  • 2020-04-29 16:29:20
  • 권정선 의원 대표 발의…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감염병 예방·관리 주체에 의료기관 더불어 '약국' 포함
  • 경기도약사회, 도의회에 조례안 개정 요청 성과로

권정선 경기도의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 주체에 약국이 포함되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오늘(2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고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권정선 의원은 “해외여행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신종 감염병 발생에 국경이 없어졌다”면서 “해외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 내용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 협력체계 대상에 약국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례안 제20조 제1항 중 감염병 예방 예방, 관리 협력 체계 대상에 기존 의료기관을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 시행계획에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따른 대응체계가 포함되도록 추가하는 부분도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 배경에는 지역 약사회의 역할이 컸다.

경기도약사회는 앞서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공적 마스크 취급으로 코로나19 예방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약국, 약사가 감염병 예방의 공적 기구이자 보건의료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마련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도약사회가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면서 발의 전부터 약사가 의료인에 포함되고, 약국이 감염병 관리 기관에 소속되는 조례안 개정 추진이란 점에서 주목받았었다.

박영달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희생으로 제안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이 있다면 약사가 존재감을 갖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 법률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남도의회에서도 윤성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 조례안 역시 감염병 예방, 관리 주체에 약국과 약사가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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