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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 약국 2%...의료급여 정률제 10월 시행

  • 강신국
  • 2025-04-25 11:59:55
  • 1회 진료 최대 본인부담금 외래 2만원, 약국 5천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이 오는 10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년만의 개편이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를 약국은 2%의 정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 급여관리체계가 개선되는데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에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가 개편된다.

외래는 현재 1000원~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을 의료이용에 비례(진료비의 4~8%, 약국 2%)하도록 개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입원은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투약은 다제약물 복약교육 등 안전한 약물 사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하고 월 의료비(입원+외래+약국) 지출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발표안에는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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