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판매수량 입력 필수…대리구매 전면 허용
- 강신국
- 2020-05-17 22:25: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공적마스크 판매제도 추가 변경안 시행
- 대리구매 연령제한 폐지...1인 3매 이내 분할 구매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식약처가 변경한 공적마스크 판매제도를 보면 먼저 전연령에 대해 가족의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2002년 이후 출생자나 1940년 이전 출생자만 가족간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그러나 18일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면 배우자 마스크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즉 4인 가족의 경우 1975년생 남편이 해당 요일인 월요일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만 제시하면 본인과 부인, 자녀 2명의 마스크 12장을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자녀 중 한명의 구매요일이 수요일이라면 동일 서류만 있다면 가족 마스크 12장을 살 수 있다.
또 달라지는 점은 마스크 3장에 대한 분할 구매가 허용된다. 자신의 구매요일에 2장을 사고, 토요일에 다른약국에서 1장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판매 수량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지금은 판매 수량이 3장으로 고정돼 있어,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1개를 사더라도 다른 약국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했다.
약사회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입고 및 판매량을 미입력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공적마스크 판매 시 판매(입고) 이력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마스크 대리구매 연령제한 폐지…18일부터 시행
2020-05-15 12:06
-
약사회, 대리구매 전면 확대·1인 3매 등 허용 건의
2020-04-23 11:08
-
서울·인천·경기약사회 "마스크 대리구매 전면 확대하라"
2020-04-20 15: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2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3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4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5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6중랑구약, 4월 약우회 월례회의...협력방안 모색
- 7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8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9[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