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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판매수량 입력 필수…대리구매 전면 허용

  • 강신국
  • 2020-05-17 22:25:37
  • 식약처, 공적마스크 판매제도 추가 변경안 시행
  • 대리구매 연령제한 폐지...1인 3매 이내 분할 구매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8일부터) 마스크 대리구매 연령제한이 폐지되며, 약국에서 판매 수량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식약처가 변경한 공적마스크 판매제도를 보면 먼저 전연령에 대해 가족의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2002년 이후 출생자나 1940년 이전 출생자만 가족간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그러나 18일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면 배우자 마스크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즉 4인 가족의 경우 1975년생 남편이 해당 요일인 월요일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만 제시하면 본인과 부인, 자녀 2명의 마스크 12장을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자녀 중 한명의 구매요일이 수요일이라면 동일 서류만 있다면 가족 마스크 12장을 살 수 있다.

또 달라지는 점은 마스크 3장에 대한 분할 구매가 허용된다. 자신의 구매요일에 2장을 사고, 토요일에 다른약국에서 1장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판매 수량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지금은 판매 수량이 3장으로 고정돼 있어,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1개를 사더라도 다른 약국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했다.

약사회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입고 및 판매량을 미입력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공적마스크 판매 시 판매(입고) 이력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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