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야간약국에 지원금 준다...관련 조례 공포
- 정흥준
- 2020-05-19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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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명문화
- 보조금 액수·지급 방법 등은 규칙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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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야간약국 조례는 지난달 29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늘 확정 공포됐다.
공포된 조례 내용에 따르면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로 한다.
시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에 편의를 제공하며,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됐다.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보조금의 액수와 지급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약국은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은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성과와 실적에 대해 소관상임위 보고가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 조례안은 2018년 9월 21일 권영희 의원이 발의한 후 두 번의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바 있다. 올해 4월 보건복지위에서 수정가결이 이뤄지며 약 1년 8개월만에 공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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