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눈치채면 익명신고 가능
- 이혜경
- 2020-05-25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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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방 효과 증대 위해 도입...포상금 지급 대상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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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인지하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최근 5년간 약 982억원 수준으로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방지와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달 1일부터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다만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만큼,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올해 들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6000만원에 달하며, 최고액은 2019년도에 지급한 1억70000만원으로,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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