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1억 이상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이혜경
- 2020-05-26 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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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7월부터 시행...체납액 10% 이상 납부시 공개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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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 체납 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공개내용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된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및 체납요지 등이다.
다만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당이득징수금 체납 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공단 소속 직원 3명, 보험급여 비용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1명,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으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 시,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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