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도 공공심야약국 추진…조례안 통과 관건
- 정흥준
- 2020-06-01 1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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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2일부터 18일까지 관련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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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는 2일부터 18일까지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관내 심야약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재정지원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정운영에는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시장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영실태 관리 등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수시약사회는 앞서 시청과 공공심야약국 조례에 따른 실무 협조 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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