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도 공공심야약국 추진…조례안 통과 관건
- 정흥준
- 2020-06-01 1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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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2일부터 18일까지 관련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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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는 2일부터 18일까지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관내 심야약국에 대한 행정적& 8231;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8231;운영 ▲재정지원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정운영에는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8231;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시장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운영실태 관리 등을 통한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여수시약사회는 앞서 시청과 공공심야약국 조례에 따른 실무 협조 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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