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중 한약제제 별도 분류 왜 안하나"
- 이정환
- 2018-03-08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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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민 약사, 정보공개 요청…복지부 "필요성 공감...직역 간 입장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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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한약제제 외 일반약 판매의 위법 여부'를 놓고 약사와 한약사가 갈등중인데도 정책수행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약사, 한약사, 한의사, 의사 등 이익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일 강원도약사회 성소민 정책위원장은 "복지부에 한약제제 분류 TF팀 결성 여부, 연구용역 등 정보공개 요청 결과 아무것도 진행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약 4년 전인 2014년 법제처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에 한약제제 분류 TF를 구성해 문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 약사법을 고려하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 업무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답했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다만 일반약 중 한약제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TF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청사항은 ▲TF팀 결성 일시 ▲TF팀 활동상황 ▲한약제제 구분 연구용역 추진 여부 ▲연구용역 결과공개 ▲향후 복지부의 한약제제 분류 계획 등이다.
성 위원장은 복지부가 TF팀이 결성되거나 한약제제 분류 작업이 추진됐던 정보가 전무하다고 답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실제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 TF팀 결성, 활동상황, 연구용역 추진 여부 공개요청에 '정보부존재'라고 답했다.
추후 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 한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를 운영중이며 해당 협의체를 통해 한약제제 분류기준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 위원장은 "이미 2014년 약속한 한약제제 분류 TF 관련 정보가 전무하다는 것은 4년여 간 직무를 유기한 꼴"이라며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이제와 한약제제 발전협의체가 논의할 계획이라며 책임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스스로 약속했던 TF팀도 안 만들고 연구용역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며 "정책제언을 하자면 '한약(생약)등의 허가기준'이 마련돼 이 루트로 허가된 약은 한약제제로 구분하고, 기준 신설 전 허가된 의약품만 코드 분류작업에 나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제제 별도 분류를 요구하는 약사 등 업계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다만 약사 외 한약사, 한의사 나아가서는 의사까지 포함되는 다수 보건의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해 섣불리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9월부터 한약제제 발전협의체가 발족해 한약제제 활성화를 논의중이다. 한약제제를 활성화하려면 필연적으로 한약제제 분류 역시 선행돼야한다"며 "협의체에 참가한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단체들도 한약제제 분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분류해 나갈지 구체적 방법은 현재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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