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문제해결 입법방향은…약국-한약국 분리 개설
- 강신국
- 2020-06-24 10:43: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대 국회 폐기된 법안 21대 국회서 재활용 될 듯
- 법안 개정+한약사 불법행위 정비 투트랙 전략
- 약사회, 의원입법으로 추진..."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 처벌조항도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안에 이어 이제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원입법을 통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개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적마스크 법안,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안 처럼 한약사 관련 법안도 재활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사법 44조와 50조를 개정해, 약국개설자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도 만든다는 복안이다.
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국-한약국 구분개설과 면허범위 외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이라고 보고 21대 국회에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직능간 갈등이 내재돼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발의는 물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돼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대업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 입법과 한약사 약국의 불법행위 정비 등 투트랙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 법을 개정하고,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약사회는 전문 조사요원을 고용해 7월부터 시도지부 취합 불법의심 한약국 98곳과 한약사 개설약국 51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다만 일부 약사들의 입법청원 활동에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1차청원, 2차청원 모두 실패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된다"며 "모두 같이 가야 풀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10만명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 실현 가능한 계획과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약사회, 약사회 조사요원 투입에 맞대응 예고
2020-06-22 16:15
-
7월부터 불법 한약사 암행조사…약사회, 조사원 채용
2020-06-19 10:41
-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분하자"…국회청원 좌초
2020-06-15 11: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4"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8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9"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