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14곳,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 '처분'
- 이혜경
- 2020-06-26 15:50:18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제조·수입사 대상 첫 행정처분 진행
- 반기 평균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일련번호는 100% 미만 대상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 14개소가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첫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당초 예고된 23개소에서 9개소는 이의신청 인용이 결정되면서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종 집계한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및 품목수'를 살펴본 결과, 행정처분 의뢰 대상은 14개소를 확정했다.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다.
심평원이 이의신청 기간을 갖고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는 최종 14개소로 품목은 246개다. 제약사 명단과 품목은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공개되지 않는다.
이 중 보고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가 이뤄진 178개 품목은 행정처분 감경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감경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 기준의 2/3 범위에서 감경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도매업체 13개소는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다. 만약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업무정지가 1개월로 늘어난다.
관련기사
-
도매 13곳,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55% 미만 '처분'
2020-05-08 15:15
-
일련번호 행정처분 면하려면?…주의사항 체크해야
2020-04-18 18: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원약품그룹, 서버 장애 나흘째… 의약품 주문·출하 중단
- 2No.1 약국체인의 승부수? 온누리 메가-프라임 확장 시끌
- 3약국 직원 최저임금 275만원 시대…고용부 확정·고시
- 4서버 마비 동원약품, 매출 공백·거래처 이탈 우려
- 5올루미언트가 연 첫 중증 원형탈모 급여…장기치료는 숙제
- 6약국서 욕설 환자, 항소도 기각…CCTV·목격자 진술 주효
- 7HLB제약, 유증 규모 절반 축소…향남 공장 지키고 R&D 재편
- 8자체 신약의 힘…SK바팜, 투자 확대에도 이익률 39%
- 9약정원 조제데이터 사업 연말까지 연장…"피코 협상은 계속"
- 10샤페론, 아토피 치료제 '누겔' 美 제형 특허 등록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