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13곳, 하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55% 미만 '처분'
- 이혜경
- 2020-05-08 15:15: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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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1개소 소명기회 제공...12개소 인용 6개소 폐업
- 제조·수입사 23곳 처분 확정 지연...복지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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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도매업체 13개소가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를 달성하지 못한 도매업체 31개소 가운데 최종 1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예정 도매업체는 개별적으로 통보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그 결과 도매업체 31개소 중 12개소의 소명자료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소명자료 기각이 결정된 업체 7개소와 미제출 업체 6개소 등 총 13개소는 최종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기간 동안 31개소 중 6곳은 폐업했다.
지난해 하반기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92.1%를 달성했다. 전체 도매업체 중 98.9%인 2763개소가 보고율 55% 이상을 기록했고, 55% 미만 업체는 1.1%은 31개소에 불과했다.
월별 출하시 보고율을 보면 55% 이상 업체의 비율이 7월 97.2%, 8월 97.9%, 9월 97.9%, 10월 98.3%, 11월 98.5%, 12월 98.5%를 보였다. 반면 55% 미만은 7월부터 2.8%, 2.1%, 1.7%, 1.5%, 1.5%의 비율을 나타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도매업체의 경우, 1차 처분은 업무정지 15일이다. 만약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업무정지가 1개월로 늘어난다.
한편, 도매업체와 함께 공개됐던 행정처분 의뢰 예정 제약사 23곳은 아직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제약사의 경우 익월말까지 진행하는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 미달성 횟수가 2회까지는 처분 의뢰 대상이 아니지만, 하한선 95%에 못미치면 100% 미달성 횟수가 1회라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역시 제약사는 도매업체와 달리 1차 처분에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이 내려지는 만큼 더 깐깐할 수 밖에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매업체 행정처분 통보는 안내가 된 상태"라며 "제약사의 경우 품목 개수별로 업무정지 처분이 발생하는 만큼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해 행정처분 대상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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