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갑자기 제약사 걱정?...국회 입법안에 신중론
- 강신국
- 2025-05-02 11:2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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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에 우려
- "제약사 채산성 악화...기업 경영활동 심각하게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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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일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서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약사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는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약제비 증가 등 사회적 낭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다른 법령에서 이미 시정명령, 과징금 등 다른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등의 조치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돼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돼 해당 약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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