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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계속되는 한약사 관련 민원…정부, 무책임 답변 일관

  • 김지은
  • 2020-07-13 10:58:04
  • 일선 약사들, 한약사 일반약 판매 잇단 문제제기
  • 식약처 "직능 간 업무범위 기준 마련 선행돼야"
  • 복지부 "한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소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약사들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와 관련, 민원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일부 개국약사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 이에 대한 주무 부처의 생각과 입장,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과 유권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약사는 복지부에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와 관련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않고 있는 만큼, 한약사가 일반약 중 판매 가능한 제품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한약제제 분류 업무를 맡고 있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에 연고 등의 외용제나 안약, 정제수 등이 한약제제인지 묻는 방식이다. 명백히 한약제제가 아닌 제품을 한약 제제인지 질문함으로서 해당 제품들을 한약사가 약국에서 판매해도 되는지 따져묻겠단 의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한약정책과 담당자는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의 직능 간 업무 범위 등을 포함한 분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우리처의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며 “이해하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역으로 명백히 한약제제인 제품에 대해 한약제제 여부를 묻는 질문 역시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는 게 민원을 제기한 약사들의 설명이다.

일부 약사는 복지부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관련 각구 보건소 별로 다른 입장과 해석을 내놓는 문제를 지적,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과 관련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약사는 “각 보건소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와 관련 복지부의 불분명한 지침에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에 어긋나고 보건소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행정 지도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각급 보건소에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 등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사항은 식약처 한약정책과 소관”이라며 “관련 과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민원을 제기한 약사들은 식약처와 복지부 모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와 관련,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답변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약사는 “우선 식약처가 한약제제와 관련해 애매한 답변을 함으로서 지금의 한약사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면서 “결국 복지부, 식약처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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