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실시
- 이탁순
- 2020-07-14 11:44: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 악용해 시장 교란 행위 사전 차단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4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 5오페브·린파자 공단 약가협상 개시...급여확대 최종 관문
- 6첫 디지털치료기기 더한 대웅, 데이터 보호까지 생태계 확장
- 7약국 개설심사 강화에 소비자계 "저렴한 구매 선택 보장돼야"
- 8약사·브랜드 한자리에…바로팜, K-뷰티 밸류업 심포지엄
- 9"키트루다, 방광암 보조요법 확장…치료 공백 해소 기대"
- 10샤페론, 니즈테크 품고 매출 날개…3분기 4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