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10억 초과 '슈퍼리치 의약사' 세율 45% 적용
- 강신국
- 2020-07-22 1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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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0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 소액접대비 적격증빙 기준금액 3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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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중 의원, 약국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봤다.
◆소득세율 최고 세율 조정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된다. 다만 5억원~10억원 구간은 42%가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르다. 경비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수입이다.
정부는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 8231;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상위 0.05%인 1만 1000명 정도가 이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무업계는 약사의 경우는 약국경영수입, 인터넷 건기식 판매, 투자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합산해야 종합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약국 지표만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약국 특성에 따라 접대비는 많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접대비는 고객과의 식사 및 음주, 선물, 경조사비 등이 있다.
즉 약국 단골이나 주변 병의원 경조사 비은 접대비가 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적격증비 없더라도 3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021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인테리어를 한뒤 업체가 간이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이 4800만에서 이제는 8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는 약국에서도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어도 간이과세자는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요구하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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