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개
- 이혜경
- 2020-08-03 16:4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심평원,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무기한 중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무기한 중지됐던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가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된다. 바이러스 창궐로 현지조사가 중지된 지 7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약국 등 현지조사 재개를 위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이달 중 현지조사 진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의 경우 본 업무 대신 코로나19 관련 정부부처에 장기간 파견근무를 나간 상태로,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 담당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며 "복지부와 회의를 거쳐 8월 중 정기현지조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8월 중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등을 예고한 상태로, 현지조사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늦어지면 9월 중 재개될 수도 있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9월이 지나야 현지조사 업무가 정상화 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기 현지조사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진행하고 있다.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월 병원 3곳, 요양병원 2곳, 한방병원 1곳, 의원 17곳, 치과의원 2곳의 건강보험 거짓 및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와 병원 1곳, 요양병원 2곳, 의원 3곳, 한의원 1곳 등 의료급여 위반청구 등을 확인한 이후, 8월 현재까지 현지조사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관련기사
-
1월 정기 현지조사 32곳, 부당청구 의심 약국 없어
2020-01-13 12: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2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3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6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7옵신비·암부트라·엡킨리 등 신약 내달 급여 등재
- 8"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9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10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